새벽·심야 자율학습 금지/중고 변칙 보충수업도/교육부,새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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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31 00:00
입력 1992-07-31 00:00
새학기부터는 새벽이나 심야의 자율학습이 금지된다.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과서 수업을 하는 비정상적인 보충수업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30일 충남 온양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 장학담당 장학관회의를 열고 중·고교 교육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학기 장학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또 현직교사,학원강사등의 불법과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교육청별로 불법과외 합동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고 그 단속결과를 오는 11월말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장학지침은 각급 학교가 학부모들의 대입시에 대한 과잉교육열기에 편승,고교교육이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추위」교사들의 「전교조」해직교사 복직서명 활동과 관련,일선 학교장은 「전추위」교사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한 학교장의 감독권을 강화함으로써 새학기에 예상되는 교직사회의 혼란을 사전에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1992-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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