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투자보장등 제도마련 추진/최 부총리
수정 1992-07-28 00:00
입력 1992-07-28 00:00
정부는 남북간의 본격적인 경협이전이라도 투자보장등 제도적 장치를 협의하기위한 관계전문가의 교류를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경제사절단파견이나 대북접촉도 사안별로 승인해주기로 했다.
또 8월중 북한에 보내기로 한 남포공단합작사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용수·전력·도로·항만등 배후시설과 협력사업별 투자규모를 파악하고 합영법 소득세법 노동법등 합작투자와 관련된 북한의 법과 제도를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 북한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결과와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만이라도 먼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김부총리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등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하며 김부총리도 남측기업이 대북투자에 따른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견해를밝혔다』며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협의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남측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북측관계자를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일문일답 3면>
최부총리는 『남포합작사업은 대우측이 합의한 섬유 봉제 신발 방적등 여러가지 산업중 우선 일부만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협은 핵문제등 현안이 하루속히 타결되고 제도적인 틀이 정비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992-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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