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장교/복무기간 연장/정부,군무원 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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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7 00:00
입력 1992-07-2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공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조종장교등 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군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4급이하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확정,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26일 마련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적정수준유지를 위해 단기복무자는 7년에서 12년,장기복무자는 10년에서 1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이들의 복무기간을 준사관의 경우 5년에서 10년,하사관은 7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토록 했다.

군무원인사법개정안은 군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기술분야의 4급및 5급 일반군무원에게만 정년연장이 가능한 것을 4급이하의 모든 일반군무원도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3급이상의 군무원은 61세,4∼7급 일반군무원은 58세(단 기술분야 일반군무원중 4급및 5급은 3년의 범위내에서연장이 가능),8급및 9급 일반군무 원은 55세,기능군무원은 40∼61세로 정년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
1992-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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