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신축/읍면동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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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6 00:00
입력 1992-07-26 00:00
지난 6월부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소규모 주택 등은 앞으로 시·군·구까지 갈 필요없이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처리기간도 종전의 3일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건설부는 25일 소규모 주택 등의 건축신고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축신고서의 처리기간과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신고업무 처리지침」을 새로 만들어 전국 각 시 도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지침은 연면적의 합계가 25·7평이하인 도시계획구역내의 단독주택과 군지역의 30·3평 이하 농·어업용 주택및 60·5평 이하 축사·창고 등의 신축·증축·개축·재건축·이전신고는 읍·면·동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에 전문인력이 없는경우에 한해 전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만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1992-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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