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때 백지어음 못받게/9월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7-26 00:00
입력 1992-07-26 00:00
◎강제집행 수락 공정증서도 금지/은감원,「고객 불리약관」개정

오는 9월부터 은행이 가계자금을 빌려준 고객에게 담보물의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와 백지어음을 일체 받을수 없다.

은행감독원은 25일 가계자금대출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은행의 가계대출 약관을 개정,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되는 약관에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가계자금을 빌려주며 기한내 못갚을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액면가와 지급기일이 명시된 백지어음을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삭제된다.

또 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해 대출금을 못갚을때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공정증서를 제출토록하고 고객에게 그 비용까지 떠 넘기던 조치도 금지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새로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팔때 ▲재산에 대해 다른 담보권을 설정할때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설 때 지금까지 은행의 서면동의를 받던 조항도 없어진다.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2명이상의 보증인을세운뒤 일부 보증인을 바꿀 경우 은행은 반드시 나머지 보증인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새로운 보증인이 종전과 같은 가치의 담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기존 보증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된다.



이밖에 한정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은행이 점유관리하고 그 관리비용까지 채무자가 부담토록 하던 조항도 채무자의 권리제한 소지가 있어 삭제한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기업들의 경우 은행거래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약관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2-07-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