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보호시설 지원 확대/폐기물 이동·처리감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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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6 00:00
입력 1992-07-26 00:00
◎정부,관련법안 입법방향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환경분과 당정회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법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련법안의 입법방향을 확정하고 폐기물재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관련기사 4면>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관련기술및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의 이동및 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방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결과에 따라 「환경기술개발및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에 관한 법」「유해 폐기물의 교역 통제에 관한 법」「한국자원재생공사법」「환경기술개발원법」등 관계법률안을 조속히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민자당은 27일 김영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호운동추진본부(본부장 김영구)를 발족,전국 2백37개 지구당을 중심으로 거당적인 차원에서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각 지구당마다 지역내의 산 한곳씩을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하천·거리등 환경오염이 심한 구역에서는 일정을 정해 정기적으로 환경보호활동을 펴기로 했다.

당은 이러한 운동이 선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도록 각 지구당의 환경보호활동의 실적을 매달 중앙당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당은 김문기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위원에 김한규 허재홍 송두호 장영철 이순재 허삼수 강선영의원과 김우석위원장을 임명했다.
1992-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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