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거부 의사/적발즉시 형사 고발 방침
수정 1992-07-25 00:00
입력 1992-07-25 00:00
보사부는 24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환자 진료거부사건과 관련,각 시·도및 의료단체 관계자회의를 긴급소집,응급환자 진료관리대책을 논의했다.
보사부는 이날 회의에서 『응급환자 진료거부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중인 응급의료체계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거부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규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치료를 거부한 의사의 상급자도 조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각 시·도에 「의료사고신고센터」를 설치해 사고발생시 보사부에 신속히 보고토록 하는 한편 경찰등 수사당국과의 합동조사를 원칙으로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처토록 했다.
보사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상부족등 어떠한 이유로도 응급환자의 접수자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할 때는 이전대상 병원의 병상유무와 응급의료진의 대기여부를 확인한 뒤 보내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국 응급의료전산망을 완비키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헬기수송을 위한 헬기착륙장도 만들 방침이다.
1992-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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