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생산업체 백양 쌍방울상대 손배소/상표도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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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3 00:00
입력 1992-07-23 00:00
내의류 생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백양은 22일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쌍방울을 상대로 『쌍방울측이 백양의 상품명인 「모시메리」를 도용해 엄청난 매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백양은 소장에서 『지난 83년부터 와이셔츠·내의등에 「모시메리」란 등록상표를 사용해오고 있으나 지난 89년부터 쌍방울측이 「쌍방울모시메리」라는 유사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2-07-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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