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생산업체 백양 쌍방울상대 손배소/상표도용 주장
수정 1992-07-23 00:00
입력 1992-07-23 00:00
백양은 소장에서 『지난 83년부터 와이셔츠·내의등에 「모시메리」란 등록상표를 사용해오고 있으나 지난 89년부터 쌍방울측이 「쌍방울모시메리」라는 유사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2-07-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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