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부고 복직 전교조교사 2명 탈퇴각서 제출 요구/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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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1 00:00
입력 1992-07-21 00:00
◎불응땐 학교에 재징계 요청

교육부는 20일 전교조에 가입해 파면됐다가 최근 복직된 단국대부고 김경욱(36),조성순(35)두 교사가 전교조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인 학교측에 재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재단법인 단국대학(이사장 이용우)에 대해 김교사등으로부터 전교조 탈퇴각서를 받지 않고 복직시킨 사실과 신규임용 절차를 취했으면서도 해직 이후 월급의 일부를 소급해 지급한 경위등을 조사,사실로 판명될 경우 재단측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육부 서인섭 교직국장은 이날 『전교조 가담교사는 어떤 형태이든 일선 교육현장에 복귀될 수 없다』고 교육부의 종전 방침을 재확인하고 『두 교사가 복직에 앞서 재단측에 제출한 앞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탈퇴 각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992-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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