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파행의정을 보는 시각(대선정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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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8 00:00
입력 1992-07-18 00:00
최근 열린 민주·국민당 대표회동은 예상했던대로 국회정상화에는 별다른 진전없이 자치단체장 선거관철을 위해 기존의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는 표면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민자당 역시 어느 한쪽야당만 참여하는 국회운영에는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 눈치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호간 이해관계에 따라 일시적인 속개는 되더라도 본래 기능은 정지된 채 민생안건의 처리는 계속 외면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적 현안을 둘러싼 야권의 원외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이 뻔하다.
야권이 원외공세를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회정상화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대선정국에서의 주도권을 겨냥하고 이에따른 득표전략과 직결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개원이후 지금까지 「의정토론회」「중소기업대책위활동」「지구당간부수련회」「대표출장」등 갖가지 명목으로단체장선거관철을 위한 대여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전의원이 동원돼 전국적인 집회에 가담할 채비이다.
국민당도 이에 못지않게 각종 의혹사건 조사단활동,지구당위원장연수등 현안과 관련,원내외투쟁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당은 정주영대표의 시위성격이 짙은 「우발적인 발언공세」,「어설픈 야권공조」등으로 정치권을 혼돈시키고있고 이를 무기로 국회정상화와는 아랑곳없이 상대당을 궁지에 빠뜨리기 일쑤다.
이같은 서장으로 볼 때 야권의 향후 「위상찾기」는 스스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등원」과「단체장선거」의 분리에 모아져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국민당이「등원」을 선언하고 단체장선거문제등 모든 현안을 국회안에서 논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 민자·국민당과의 대표회담을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국민당이 「국리민복은 등원」이라는 논리하에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면 현재 민자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보사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지자제 앞당기기」「대선공정장치논의」등 많은 부분을 얻어낼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지자제관철」명분아래 선명성부각을 노려 등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원외공세에 대한 여론악화등 민주당의 입지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대선전략에서의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비해 국민당은 제3당으로서의 자기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실익을 얻어낼 수 있고 신생정당으로서 「난국타개」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참신성이 대선 득표전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당의 독자등원이 완전한 정국정상화는 이뤄낼 수 없지만 국민당으로서는 「최선」에 가까운 행보로 규정지을 수 있다.
실제로 국민당은 전체 32명의 소속의원가운데 초선 24명이 「독자등원」을 주장하며 제3당의 위상강화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 국민당이「사안별공조」라는 체제아래 지금과 같은 민주당과「어설픈」공조관계를 계속해나가는 일을 상정해볼 수 있다.
정보사땅 의혹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한시적인 국회본회의의 속개,선지자제관철을 고수하되 3당대표회담을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맥락의 하나일 것이다.
3당대표회담 추진의 경우 국민당이 단체장 선거와 관련,「받아들일 만한」새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정국주도권을 겨냥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 득표전략의 하나로 단체장문제를 당분간 활용할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로선 「성과」를 보기힘든 대목이다.
이같은 공조는 국민당이 「캐스팅 보트」로서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천적으로 국회가 봉쇄된 입장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론적으로 야권은 주체적인 입장에서 등원입장을 명백히 한 뒤 모든 현안을 국회안에서 설득·타협하는 길 만이 실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땅의혹문제등 산적한 현안처리를 위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며 국민의 바람이다.14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과거의 야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길 갈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추진중인 신선한 정책들이 국정에 투영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들이 앞다퉈 주장하고 있는 「국리민복」은 과연 무엇인가.지금은 그 실체를 밝혀줄 때이다.<유민기자>
1992-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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