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원상담실」 생긴다/주1회 변호사·세무사 등 위촉 운영
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내무부는 15일 일선 행정기관에 전문민원상담실을 두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일선기관 민원실운영 개선대책」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이를위해 우선 시·군·구 민원실에는 주1회 전문민원상담실을 개설,법률·세무·보건등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해 매일 한가지씩 주제를 정해 민원인들이 변호사·세무사·보건의등 전문가들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로연수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을 「민원자문역」으로 임명,시·군·구를 포함해 모든 민원실에 상주케 해 민원처리업무를 돕도록 하는 한편 민원담당공무원의 부재로 민원창구를 비우게 될때는 반드시 간부직 공무원을 민원상담대행자로 지정,상담에 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민원실안에 민원상담관석을 새로 마련,이곳에 간부직 공무원을 교대근무케 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발행하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시켜주도록 했다.
또 민원실안에서 봉투·필기도구등 기본사무용품을 판매해민원인이 청사밖으로 나가 이를 사오는 불편도 덜어주기로 했다.
1992-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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