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제조 등 910개 업종/외국인 신고만으로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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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재무부,법개정 추진

내년1월부터 합성수지 제조업등 국내 9백10개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신고만 하면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첨단기술도입대가(로열티)에 적용되는 조세감면혜택이 현행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동안에서 로열티의 첫지급일로부터 5년동안으로 바뀌어 조세감면혜택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14일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해 이같은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9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투자의 원칙을 현행 「원칙적 인 가제,예외적 신고제」에서 「원칙적 신고제,예외적 인가제」로 고쳐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신고만하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유업종이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하일 때만 신고를 거쳐 투자를 할 수 있고 50%를 넘어서면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현재 금지·제한업종은 제한업종으로 단일화되며 이중 채소 작물생산업등 57개와 낙동업등 1백58개는 계속 외국인투자불허대상으로 묶이고 종합무역업등 23개는 현재와 같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된다.
1992-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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