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매매 제도/새달부터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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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기관투자가나 대주주 등 거액투자자들이 서로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 매매쌍방이 사전에 협의한 거래조건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뒤 장내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신고대량매매제도가 새로 도입돼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1992-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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