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매매 제도/새달부터 개선 시행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7/15/19920715006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기관투자가나 대주주 등 거액투자자들이 서로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 매매쌍방이 사전에 협의한 거래조건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뒤 장내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신고대량매매제도가 새로 도입돼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1992-07-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