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차량안전 “구멍”/방호책·연석 등 미비… 추락 잦아
수정 1992-07-11 00:00
입력 1992-07-11 00:00
한강다리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아 자동차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한강다리 17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교량 난간이 보행자안전설비기준(높이 90㎝이상,수평하중 2백50㎏/m이상)을 따랐을뿐 차량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책,연석등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차량추락방지시설의 경우 난간만을 두고 충격완화와 감속에 가장 중요한 방호책과 연석은 형식적으로 설치,과속 차량사고시 추락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지난 88년부터 올 4월까지 한강교량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총19건으로 95명의 인명피해(사망 50명,부상45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2-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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