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차량안전 “구멍”/방호책·연석 등 미비… 추락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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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1 00:00
입력 1992-07-11 00:00
◎소보원,17곳 조사

한강다리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아 자동차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한강다리 17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교량 난간이 보행자안전설비기준(높이 90㎝이상,수평하중 2백50㎏/m이상)을 따랐을뿐 차량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책,연석등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차량추락방지시설의 경우 난간만을 두고 충격완화와 감속에 가장 중요한 방호책과 연석은 형식적으로 설치,과속 차량사고시 추락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지난 88년부터 올 4월까지 한강교량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총19건으로 95명의 인명피해(사망 50명,부상45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2-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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