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과대포장 새달부터 규제/종이컵 등 환경보호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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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9 00:00
입력 1992-07-09 00:00
◎환경산업에 「처리부담금제」 추진/환경처,관련업체 쓰레기줄이기 동참 촉구

환경보호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백화점등의 과잉포장·코팅포장지 사용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8일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규제및 비분해성 포장재 사용금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키 위해 종이기저귀·스티로폴 용기·1회용 컵과 칫솔·면도기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과키로 하고 관련법을 개정,94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날 한국백화점협회·요식업중앙회등 9개단체 대표모임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관련업소등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토록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화점·슈퍼마켓등에 대해 ▲장바구니를 사은품으로 증정,사용을 권장토록 하고 ▲쇼핑백은 손님이 요구할때에만 제공하며 ▲주1회 포장없는날을 지정,운영토록 했다.

또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접시·나무젓가락 등의사용을 억제하고 ▲대형음식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고속퇴비화시설을 설치토록 요청했다.



이밖에도 숙박업·목욕업소등에는 1회용 면도기등을 무료로 제공치 말고 판매토록 해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권장키로 했다.

한편 포장폐기물의 양은 90년 한햇동안 4백74만t으로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 3천64만t의 15.5%나 됐다.
1992-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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