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무더기 투표/면직원 실형선고/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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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8 00:00
입력 1992-07-08 00:00
이피고인은 지난 14대총선때인 3월24일 상오 11시40분쯤 칠곡군 지천면 제2투표구에서 투표용지 85매를 훔쳐 기호 1번인 민자당 장영철후보에게 무더기로 기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1992-07-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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