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무더기 투표/면직원 실형선고/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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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8 00:00
입력 1992-07-08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부장판사)는 7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 사무소직원 무더기기표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지천면 총무계장 이수연피고인(45)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14대총선때인 3월24일 상오 11시40분쯤 칠곡군 지천면 제2투표구에서 투표용지 85매를 훔쳐 기호 1번인 민자당 장영철후보에게 무더기로 기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1992-07-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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