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국립공원내 노점상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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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4 00:00
입력 1992-07-04 00:00
◎업소종사자에 소양교육… 바가지 근절/인근 유휴지 주차장 활용/내무부,관리지침 시달

내무부는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유명공원내의 불법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키로 하고 3일 상오 시·도 관계관및 국립공원관리소장 연석회의를 열어 「피서철 국립공원관리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이달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하고 공원내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바가지요금및 자릿세 징수를 근절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피서철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 인근의 유휴지를 활용,임시주차장을 대폭 확대하고 시·군 주차지도원을 집중배치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신문·방송등을 통해 피서지별로 예상피서객 수와 교통·숙박사정등을 매일 예고하고 공원내에 안내서비스센터를 설치,전화안내 해줌으로써 피서객이 특정공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1992-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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