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피의자 부인땐 심리해야”/대법 판시
수정 1992-06-30 00:00
입력 1992-06-30 00:00
대법원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9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경헌피고인(26·대전시 삼괴동)의 강간치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내용을 계속 부인했음에도 재판부가 신문조서의 진정성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작성사실과 내용을 부인하지 않을 때에만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전제,『따라서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데도 재판부가 조서내용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4월24일 하오11시쯤 대전시 목동 오모씨집에 들어가 세들어 사는 조모양(당시 20세)을 벽돌로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문조서가 꾸며졌다』고 주장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1992-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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