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혼뒤 제3자와 동거 부부 인정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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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9 00:00
입력 1992-06-29 00:00
◎40대여인 전남편에 생계비수송으로 발단/지방법원선 “법률관계 성립안해”/최고심판소 판결남아… 사회적파문

결혼신고를 않고 사는 동거부부를 법률상으로 부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근 독일에서 관심을 끌고있다.동거부부의 법적 지위문제는 유럽사회에서 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다 독일에만 1백만쌍이 결혼 신고를 않고 살고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단은 결혼에 일차 실패한 42세의 여성이 두 자녀를 둔 이혼남과 동거,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인이 최근 전남편 수입중 일부를 자신에게 실업 생계비로 지급할 것으로 풀다지방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풀다법원은 법률상으로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혼을 하지 않고 직업도 못구했을 때에는 수입중 일부를 전배우자에게 생계비로 떼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여인은 두 자녀 아버지와 가정을 꾸미고 아이까지 낳아 사실상 재혼 한것과 다름 없는데 평생동안 전남편이 수입중 일부를 이 여인에게 주어야 할 것인지를 판결하기 힘들어 이 사건의 법률 적용문제를칼스루헤 최고법률심판소에 넘겼다.

풀다법원은 『사실상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법률적인 부부가 아니면 생계부양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거하는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는 볼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 여인에게 근로촉진법 137조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물었다.칼스루헤 법률심판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오는 11월3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나 이번 사건은 연금이나 생계비보조등 금전적인 목적의 동거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분위기속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만약 이 여인이 결혼도 않고 직업도 못가졌을 때는 전남편이 평생동안 생계를 도와 줘야 한다.그러나 최근 이같은 법률상 보장을 악용,이혼후 정식 재혼을 기피하고 동거생활을 하며 전남편으로부터 생계비를 챙기는 사람이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45년 2차세계대전이 끝난뒤 크게 늘어난 전쟁과부들 중에서 전사한 남편의 연금이 끊기는 것을 피해 재혼을 하기보다는 동거생활을 많이해 「삼촌부부(옹켈에헤)」라는 계층이 풍미하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72년 서독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옹켈에헤」는 13만7천여쌍에 이르렀으며 시대변천에 따라 내용은 달라졌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전남편이나 전부인으로부터 생계비를 계속 받기위해 이혼후 재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가 1백만쌍이나 된다.

칼스루헤심판소가 만약 이 여인의 생계비보조를 보장하는 법적용을 합법적인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들 동거부부의 법적 지위는 보장될 것이지만 도덕상으로나 사회정의상 용납키 어려운 문제점이 부각되며 잘못된 것으로 판결할 경우에는 관계 법개정이 불가피 해진다.



베르너 텍트마이어 연방정부 노동차관은 『노동촉진법의 요체는 모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제도적 장치이며 동거부부라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현제도를 옹호하고 있으며 법률가협회의 레나테 예거회장은 『실업자보호는 부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사회구호와는 구별돼야하며 금전적인 목적의 동거부부를 정상부부와 동일시해서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동거부부중에는 정식결혼을 위한 「실습부부」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에대해 일괄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정상부부와 어느선에서 차등을 두어야 할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판결로 규범이 마련될 전망이다.동거부부가 늘어나면서 90년 독일인들의 평균결혼연령은 20년전에 비해 2년반이,부모가 되는 것은 1년반이 늦어졌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1992-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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