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의 원내전략… 여야총무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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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9 00:00
입력 1992-06-29 00:00
29일 제14대 국회가 개원된다.단체장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공방으로 6개월만에 열리는 14대 국회는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민자·민주·국민당등 3당 총무에게 각 당의 국회전략과 향후 국회운영방안등을 물어봤다.
◎김용태 민자당원내총무/“대결보다 사안별로 대야연합 추구”
『야당측도 산적한 민생현안을 감안해 상임위구성에 응해야하며 국회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용태 민자당원내총무는 28일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해 여야협상에 의한 대통령선거법 개정 용의를 피력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구성 등 국회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14대국회가 가까스로 개원은 됐으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민생문제가 쌓여 있는데 정치문제를 걸고 개원을 볼모로 삼은 것부터가 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다.야당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앞선다.이제는 여야라는 획일적 구분을 떠나 옳은 일에는 3당이정책연합과 제휴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야당에서 벌써부터 단체장선거문제로 상임위명단을 내지않는등 국회운영을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설령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연내선거를 실시하려 해도 일단 내무위등 해당상임위에 법안을 내놓고 심의해야 하는게 아닌가.원구성을 거부하면서 연내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야당측은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선 단체장선거를 연내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14대선거결과에서 보았 듯이 현재 국민의식수준으로 볼 때 관권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구시대적 발상이다.관권·행정선거가 있었다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의석을 석권하다시피했고 경북지역에서 조차 민자당이 7석이나 잃었겠는가.따라서 관권 선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단체장선거를 연내실시해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선법개정은 국회 내무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야당이 상임위구성에 응하면 단체장선거 절충안을 내놓을 것인가.
▲정부·여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95년 상반기까지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차기 대통령당선자가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95년 6월 이전이면 언제든지 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다.다시 말해 야당이 이기면 언제든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인가.
▲정부가 낸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국회가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위법을 저지르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은 국회책임이다.국회는 이를 시정해야할 의무가 있다.야당측이 물리적 실력저지는 안할 것으로 기대한다.
야당측이 끝내 지방자치법개정안 처리를 극력저지한다면 강행처리할 것인지.
▲강행처리라는 것도 소수야당의 단상점거와 물리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나온 것일 뿐이다.그러나 여야가 절대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상대주의를 취해야 할 것이다.<구본영기자>
◎이철 민주당원내총무/“「단체장」 연내선거 실현에 총력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말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리의 요구는 법정신을 구현하자는 것이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인 이철총무는 14대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8일 『이번 국회가 단체장선거연기라는 암초에 부딪혀 출항부터 거대한 파고를 맞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착잡한 심정』이라면서도 단체장선거 관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단체장선거 관철을 위한 전략은.
▲법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불법행위가 결코 오래 지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구체적인 전략을 몇가지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 밝힐수는 없다.
단체장선거실시 보장이 없으면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것인지.
▲우리가 만든 법마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임위 구성등을 거부할 것인가.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상임위 명단제출 문제는 여당이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중 하나이다.
국회가 공전되면 비난여론이 나올텐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고 입법준비를 하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단체장선거 연내실시라는 우리의 입장은 법정신을 구현하자는 것이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김용태 민자당총무와 만날 것인가.
▲의장단 구성과 개원식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결코 대화창구 재개나 협상을 위한 회담은 아니다.
지자제법 개정안은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지만 정부·여당이 단체장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앞에 나설때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당과의 공조는.
▲국회운영은 의석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야당은 공조외에 살아 나갈 방도가 없다는 것을 국민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민주당과의 연대만이 정도를 걷는 길이며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될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공조체제가 유지될 것을 확신한다.<박정현기자>
◎김정남 국민당원내총무/“국리민복차원의 야·야공조 유지
『자치단체장선거문제도 중요하지만,동시에 산적한 민생현안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김정남국민당총무는 이번 개원국회의 당면과제로 단체장선거와 경제난등 민생문제를 꼽으며『우리당이 국회에 임하는 기본자세는 국가발전·국민복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공조가 어느 선까지 유지될 것인가.
▲야당공조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기본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다.국익이 아닌 당리당략적 주장에까지 공조할 수는 없는것 아닌가.우리당은 과연 어느 쪽이 국익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국민편에서 생각하고 판달할 것이다.
국회가 문은 열었지만 단체장선거문제로 당장 공전하게될 전망인데.
▲모두가 대화하고 타협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문제는 민자당이 국정의 제1책임을 맡은 집권당으로서 아무 대책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는 데 있다.오죽하면 제3당인 우리 국민당에서 절충안을 냈겠는가.
협상이 결렬돼 강행통과↓실력저지의 파행상이 재현될 전망은.
▲그런 불행한 사태는 아마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당은 퇴장하는 것이 최대의 반대의사표시라고 본다.단상점거등 물리력은 결코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다.
국민당이 말하는 공작정치란.
▲정치인이 사회일반의 도덕률을파괴할 경우 국회는 설 자리가 없다.우리당은 법제정이 어렵다면 3당합의하에 정치선언을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조윤형의원의 탈당을 지칭)이 없도록 하겠다.
개원국회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우리당이 제안한 공직자선거개입방지특별법과 대통령선거법을 본격 추진할 생각이다.사실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 두가지 법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밖에 도청방지법제정,국가보안법·집시법개폐,그리고 국회법개정등을 관철시키겠다.
상임위원장배분에 대한 입장은.
▲우리당은 지금까지 국회내 사무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이다.자기들(민자·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김총무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상위장2석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윤승모기자>
1992-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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