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진술기회 안주고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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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7 00:00
입력 1992-06-27 00:00
◎헌재 취소결정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심효식씨(서울 성북구 석관2동)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검찰이 음주운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심씨를 직접조사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1992-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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