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외국금융사 종목별 투자한도 철폐/증관위,새달부터
수정 1992-06-27 00:00
입력 1992-06-27 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 증권,은행,보험사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종목별 한도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상장된 채권의 장외거래도 할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증권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총 발행주식의 25%이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를 늘렸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인의 투자비율은 새로이 10%를 넘을수는 없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해말 외국인의 직접투자비율이나 해외증권발행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1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새로이 할수 없도록 했었다.
한편 외국인의 투자한도확대에 따라 장기신용은행,하나은행,현대자동차,삼보컴퓨터,고려아연,한국유리,영창악기,태일정밀등은 한도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2-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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