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최고6배 인상/과세대상 문서는 19종으로 줄여
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27종에서 19종으로 간소화되고 세율은 최고 6배까지 대폭 오른다.
또 인지세 납부도 현행 인지첨부방식에서 인지세 납부를 증명하는 인쇄방식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인지세를 내야했던 과세문서중 ▲약속어음및 환어음 ▲수표장 ▲위임장 ▲입금장 ▲수금장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 ▲질권·저당권에 관한 증서 ▲승인 또는 추인에 관한 증서등 8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2-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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