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린콩 등 1백7개 품목/세관검사 거쳐야 통관
수정 1992-06-25 00:00
입력 1992-06-25 00:00
관세청은 24일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금지된 품목이 잘못 통관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지정분석제」를 도입,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상품목은 어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중앙분석소의 분석을 거쳐 통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석대상물품은 위장수입의 가능성이 크고 국내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6개월마다 새로 지정된다.
1992-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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