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저해사범 구속수사/장마철 오염물질 방류 집중단속/대검
수정 1992-06-23 00:00
입력 1992-06-23 00:00
대검은 22일 환경저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전국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특히 장마철을 맞아 비밀 배출구등을 통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환경처가 해오던 단속활동이 각 시·도로 이관되는데 따른 행정공백등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각 지검과 지청에 설치된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확대 개편,▲상수도원 오염행위 ▲악성 유독·유해물질배출행위 ▲무허가 비밀배출구 설치 ▲배출시설 가동기피행위 ▲악의적인 행정명령위반 행위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상습적인 환경파괴및 환경법규 위반사범,환경관련 전과자의 고질적인 범법 행위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와 환경사범 지도·단속권한을 이양받게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한 기획수사와 정보수집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매연차량에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는 한편 각급 검찰청별로 관할지역안내에 1개이상의 특별환경 보호지역및 정화분야를 선정해 예방감시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부 지역에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국가환경정책 추진사업을 폭력등으로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992-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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