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조속히 개원/지자법개정안 심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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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3 00:00
입력 1992-06-23 00:00
◎노 대통령,청와대비서관회의서 강조/「단체장」 법정기일내 미실시 유감”/경찰불상사 막게 기강 엄격 확립

노태우대통령은 2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법정기일내에 실시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후사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단체장선거가 법정기일내에 실시되지 못한 것을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학준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실시한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국 순회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성안하여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14대국회가 개원되지 않아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이제라도 여야정치권은 14대국회를 개원하여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심의함으로써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나는우리실정으로 한해에 선거를 4번씩 치르고서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국민여망에 부응,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뒤 금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를 제의하고 선거시기는 14대국회에서 결정토록 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노대통령은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도 지방의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 단체장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순조롭게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경찰관련 불상사에 대해 언급,『일선경찰의 기강은 경찰 수뇌부와 고위간부들의 보다 엄격한 근무자세에 의해 확립된다』고 지적하고 『시국의 중대성을 감안해 근무자세에 한치의 이완도 없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일이 더이상 일어나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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