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위 가담자 엄중문책/조 교육 긴급담화
수정 1992-06-21 00:00
입력 1992-06-21 00:00
조장관은 이날 긴급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교사추진위원회는 전교조의 지시에 따라 꾸며진 현직교사의 조직』이라고 전제,『전교조가 불법단체임은 헌법재판소등 사법적 판단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어 『불법단체인 전교조가 현 국내정치상황에 편승하여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무조건 복직운동을 벌이며 그 일환으로 현직교사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06-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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