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대체물질 관세인하/11%서 5%로/축산기자재 5개품목도
수정 1992-06-19 00:00
입력 1992-06-19 00:00
국무회의는 18일 국제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 탄화수소 할로겐화유도체의 관세율을 현행 11%에서 5%로 낮추는 것등을 골자로 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리우환경정상회의 이후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이 국제적으로 더욱 규제됨에 따라 대체물질의 개발및 사용을 촉진하기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계란자동포장기계등 축산기자재 5개 물품의 관세율도 11%에서 5%로 낮추었다.
국무회의는 또 도시기본계획승인과 개발제한구역지정등 도시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대부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1992-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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