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업종 합리화 3년간 추가 연장/상공부,별도자금지원은 않기로
수정 1992-06-17 00:00
입력 1992-06-17 00:00
직물제조업 합리화는 지난 86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된 뒤 다시 3년간 연장됐었다.
상공부는 16일 공업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은이달중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직물제조업 합리화사업의 추가 연장을 통해 제2차 합리화기간중 미지원액 1백70억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자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설의 신·증설은 개체의 경우로만 제한하되 원사의 품질향상 및 신소재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업체당 총직기 보유대수가 2백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사업체의 직기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1992-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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