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환전 항공권제시 의무화/「외제」5천불이상 반입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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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7 00:00
입력 1992-06-17 00:00
◎정부 「여행수지개선안」확정

정부는 16일 91년부터 악화되고있는 여행부문의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노건일교통부장관은 이날 『그동안 흑자를 유지하던 여행수지가 89년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흑자 폭이 점차 축소되어 오다가 91년에는 3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올해 5월현재 1억8천6백만달러를 기록하는등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광수지개선을 위해 해외여행자의 여행자수표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다소비를 막고 여권사본을 이용한 불법환전을 규제키 위해 외환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외환관리를 위해 여행자수표발급시 본인이 직접 서명케하여 타인사용을 금하고 5천달러 이상 환전시에는 항공권제시를 의무화하고 복수신용카드소지자와 고액사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검사를 실시,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물품 반입가격이 1만달러 이상 되어야 형사고발하던 것을 5천달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편법유학자들의 도피성유학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제한하고 해외에서 여권연장을 신청할 경우 귀국을 종용하는등 재외공관을 통산 장학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1992-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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