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핵사찰 한계 극복위해 남북한 상호사찰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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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7 00:00
입력 1992-06-17 00:00
◎민족통일연 주최 북핵관련 세미나 요지/북 우라늄 정련시설 상주 감시도

1백% 완벽한 사찰은 불가능하다는 군비통제 검증의 일반원칙과 핵사찰은 핵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입각,북한의 핵개발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로)이 16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주제하의 제5회 국내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주제논문의 요지를 정리한다.<편집자주>

전성훈책임연구원=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남북상호핵사찰협상은 다음과 같은 협상 촉진요인이 작용,다소 시간은 걸릴지라도 종국에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첫째 핵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지역을 겨냥한 본보기로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실시하려는 미국과 핵문제 해결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대북 압력,둘째 경제난 극복과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없는 북한의 처지,셋째 남북관계 진전을 필요로 하는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입장 등이다.

이러한 촉진요인에 힘입어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상호동수원칙」과 북한의 「의심 동시해소원칙」이 절충 됨으로써 전체적인 「동수원칙」에 입각,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동시에 사찰하되 북한에 대해서는 핵시설 중심,한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중심의 사찰이 실시되는 방향에서 타협될 것이다.

이 경우 핵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특별사찰을 실시하되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남북한 핵협상 문제를 둘러 싼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상호사찰이 그 내용보다는 실시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상징적 의의를 갖는 실속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을 수용해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게 될 경우,상호핵사찰 수용을 게속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명분이 약화되는 반면 북한의 입지가 역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첫째,IAEA사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남북한 상호사찰이 강화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북한 우라늄정련시설에 대한 상주감시 ▲미신고 핵시설과 핵물질의 소재 파악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수집 방법의 제도화 ▲북한 방사화학실험실의 폐기와 시설 폐기 전까지 한국이 상주감시해야 한다.

둘째,북한의 핵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투명도를 증대시킴은 물론 북한의 핵개발을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남북한 협력방안이 강구돼야 한다.<정리=김수정기자>
1992-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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