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미끼 거액사취 법정신문기자 구속
수정 1992-06-14 00:00
입력 1992-06-14 00:00
박씨는 지난해1월 이종사촌 박모씨(38·여)의 내연의 남편이 관세법위반혐의로 창원지검충무지청에 구속되자 『검찰직원에게 부탁해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3백만원을 받아쓴 혐의를 받고있다.
1992-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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