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미끼 거액사취 법정신문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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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4 00:00
입력 1992-06-14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박광우검사는 13일 주간 법정신문 취재부장 박동경씨(41·마포구연남동489)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1월 이종사촌 박모씨(38·여)의 내연의 남편이 관세법위반혐의로 창원지검충무지청에 구속되자 『검찰직원에게 부탁해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3백만원을 받아쓴 혐의를 받고있다.
1992-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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