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에 후원회설치 허용/정부,과학관육성법 시행령안 마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6-14 00:00
입력 1992-06-14 00:00
◎기념품 제작등 수익사업도 가능/자료량·규모따라 「종합」·「전문」구분

정부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과학관에 대해서는 기념품 제작판매등 수익사업과 함께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할 것등을 골자로한 과학관육성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10일 경제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학관에서 취급하는 대상자료는 기초과학자료·응용과학자료·산업기술자료·과학기술사자료분야 등으로 분류되며 이중 2개분야 이상을 다루는 과학관은 종합과학관,1개분야만을 다루는 과학관은 전문과학관으로 구분된다.

종합과학관은 각 분야별로 20주제 이상의 자료와 1인 이상의 전문직원,1천㎡이상의 전시실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과학관은 15주제이상의 자료,해당분야별 2인이상의 전문직원 및 2백50㎡의 전시실을 갖추어야 등록대상이 된다.전문직원의 자격요건은 관련학과를 졸업한 대학졸업자이거나 연구기관 또는 과학관에서 1∼5년의 전문적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되도록 했다.

시행령은 특히 등록과학관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로 간행물 기념품 실험기자재 시청각용 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 판매를 규정하는 이외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 전용시설의 설치운영도 가능하도록 명시,과학관을 캠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관 육성법은 과학관 설립의 촉진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문화의 진흥과 청소년 과학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91년12월 제정됐다.
1992-06-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