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늦추는 까닭/이동호 내무장관은 말한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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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2 00:00
입력 1992-06-12 00:00
이동호 내무부장관은 11일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오는 95년에 실시하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올해에 기초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치른다면 이미 실시한 총선과 앞으로 치를 대통령선거까지 모두 4번의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더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정부에서 단체장선거를 오는 95년에 실시하려는데 대해 야당측은 법을 어긴다면서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선거시기조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시면서도 이 문제가 여·야간에 국회개원협상과 맞물리게 되어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현지방자치법상 올해 6월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연속되는 선거로 정치 경제 사회적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각계각층의 여론에 따라 노태우대통령께서 지난1월10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시기조정문제를 14대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제의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여 연기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가 선거시기를 연기하고자 한 것은 많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른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한해에 국회의원선거 두차례의 단체장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까지 치르고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사회안정도 바랄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더욱이 올해는 정부이양을 준비하는 기간이자 본격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어느때보다 국가 사회적으로 안정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참고로 한국갤럽과 데이타뱅크국,그리고 연합통신에서 여론조사를 한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24.5%와 27.2%,38.6%만이 연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와같은 여론을 토대로 하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서 4차례의 공천회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지난5일 국회에 제출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국회는 개원하지 않고 정부가 무조건 선거시기를 연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 시기를 95년으로 연기하는 목적가운데 경제적인 부담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이 얼마나 있게 되는지요.
▲선거를 치르게 되면 생산현장에 투입될 돈들이 선거자금으로 나가게 되고 이는 결국 생산의 위축을 가져오면서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게 됩니다.그리고 생산인력이 선거현장으로 이동하면 생산물량이 떨어지게 되고 빠져나간 인력때문에 인건비의 상승을 유발시키게 되며 결국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수출부진과 인플레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해에 선거를 4번씩이나 치를 경우 선거비용이 최소 3조원에서 최대는 20조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연간 총통화 평균액이 70조원정도인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죠.이 돈이 비생산적인 선거현장에 뿌려진다면 생산자금부족·과소비·물가상승·부동산투기등 여러가지 악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한해에 선거를 4번씩 실시할 경우 선거로 인한 물가상승률이 3.5%,산업인력이탈이 80만명에 달하며 이에따른 GNP손실은 무려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선거를 안할 수는 없으니 이를 최대한 줄이고 적절하게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올해에 4차례선거를 치르는게 무리라면 93년에 할수도 있고 94년에도 가능한데 왜 95년으로 연기하려 하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현행법대로 각종선거를 실시할 경우 앞으로 20년간 29차례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지방선거가 20차례나 됩니다.따라서 한해에 선거가 3차례나 4차례씩 집중되는 해가 나오고 2차례의 선거가 있는 해가 3년연속이 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현행법은 2000년까지만봐도 95년 기초·광역의회 선거 96년 총선,기초·광역단체장선거,97년 대통령선거,99년 기초·광역지방의회선거,2000년 총선,기초·광역단체장선거실시등 선거로 숨돌릴틈도 없는 실정이 됩니다.
첫째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동시선거」로 선거횟수를 줄이고 둘째는 지방선거를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로 실시,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선거실시를 막아보겠다는 뜻입니다.동시선거가 가능한 시기가 95년과 99년이고 중간선거가 가능한 시기는 94년과 98년인만큼 95년에 뽑는 지방의회의원 임기를 1년줄이면 98년이 가장 합리적이나 지방자치가 가급적 빨리 실시되기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따라 95년6월30일 이전에 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95년이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시점은 아니지만 중간연도인 94년에 실시하면 현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소급해서 1년 단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1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95년에 초대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선진국의 예를보면 지방의회가구성된지 프랑스는 1백82년,미국은 1백16년,일본은 56년후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했고,대만은 4년만에 단체장선거를 했으나 타이베이시와 성 그리고 고웅시는 아직까지 단체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에선 자치단체장선거를 현행법대로 6월30일이전에 실시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 부적당한 것인지요.
▲대통령선거 하나만 치르는데도 엄청나게 국력이 소요되는데 기초·광역 단체장선거까지 동시에 실시한다면 국정수행의 차질은 물론 국민생활에도 많은 혼란과 불편을 줄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그리고 현행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은 30일,단체장은 18일로 차이가 있고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과 달리 정당참여가 배제되는등 각기 다른 선거관리를 해야하므로 동시선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일본의 경우만해도 중앙의 선거쟁점이 지방에 미치는 것을 막기위해 중앙과 지방의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고있습니다.국민여러분들의 많은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정리=김병헌기자>
1992-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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