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인이상 사업장/고령자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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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1 00:00
입력 1992-06-11 00:00
정부는 10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은 55세이상 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해야하는 사업장 규모를 근로자 3백인이상으로 했고 기준고용률은 3%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을 다음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2-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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