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 자주색 타이 매자/대법,분위기 정숙케 통일(조약돌)
수정 1992-06-10 00:00
입력 1992-06-10 00:00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법관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각각 다른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본의아니게 재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법정분위기를 산만하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992-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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