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 자주색 타이 매자/대법,분위기 정숙케 통일(조약돌)
수정 1992-06-10 00:00
입력 1992-06-10 00:00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법관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각각 다른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본의아니게 재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법정분위기를 산만하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992-06-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