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18.2평이하로 낮춰야”/KDI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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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0 00:00
입력 1992-06-10 00:00
◎택지 조성가의 50%에 공급/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7년내 전매땐 사업기관서 환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서민주택규모의 최저거주면적을 4인가족기준 12평으로 설정하고 서민주택규모의 상한을 18.2평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서민주택의 건설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50%로 분양하고 서민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위해 전매금지기간(7년)전에 양도할 경우 분양기관이 되사는 이른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관영 연구위원은 9일 하오 KDI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주택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인 18.2평을 국민주택상한으로 설정하고 18.2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염가의 택지공급등 각종 지원을 축소하고 주택은행의 실세금리에 의한 금융지원,즉 민영주택자금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현재 국민주택·임대주택·민영주택·연립주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공동주택지의 분양가격을 규모별로 구분,▲18.2평이하의 경우 조성원가의 50% ▲18.2∼25.7평은 조성원가의 1백% ▲전용면적 25.7평이상은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1백50%가운데 높은 가격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실세금리로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대신 이차를 재정에서 보전해주며 국민연금기금에 주택사업을 추가,가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택지비 인하등으로 서민주택의 공급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막기위해 서민주택의 전매금지기간을 입주후 7년으로 하고 이 기간전에 팔 경우 분양기관이 당초 분양가격에다 공금리를 감안한 값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06-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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