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장 기관 경고/공무원 8명도 문책
수정 1992-06-09 00:00
입력 1992-06-09 00:00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실태를 특별조사한 결과 24시간 공사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공사현장 감독관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지않고 철도청 관계공무원들이 사고발생 사실을 관계기관에 지연보고 하는등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1992-06-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