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장 기관 경고/공무원 8명도 문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6-09 00:00
입력 1992-06-09 00:00
교통부는 8일 과천선 복선 전철공사 암반붕괴사고와 관련,개인이 아닌 정부기관으로서의 철도청장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문순경시설국장등 5명에게는 경고(개인)를,양기탁서울종합공사사무소장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내리는등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실태를 특별조사한 결과 24시간 공사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공사현장 감독관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지않고 철도청 관계공무원들이 사고발생 사실을 관계기관에 지연보고 하는등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1992-06-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