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첨단반도체 덤핑판정/상무부서 동일결론땐 ITC 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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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5 00:00
입력 199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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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원회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일 한국산 첨단 반도체가 미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판정을 내렸다.



ITC의 판정에 이어 상무부에서도 동일한 판정이 내려지면 이 문제는 다시 ITC의 최종판정에 회부되며 여기서 다시 덤핑 혐의가 확정되면 규정에 따라 공정가와 인하된 가격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의 판정기한은 8월31일까지,ITC의 최종판정은 연말까지로 돼있다.
1992-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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