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 대체물질등 7개품목/수입관세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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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4 00:00
입력 1992-06-04 00:00
◎옥수수는 1년간 2%로 낮춰

오존층 파괴물질의 국제적인 사용규제에 따라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옥수수·탄화수소할로겐화유도체등 7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관세가 대폭 경감된다.

정부는 3일 냉장고·에어컨등에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 대체물질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현행 11%인 탄화수소할로겐화유도체·자동환기장치·계란자동포장기·건초결속기·조란선별기·가금자동사육용기계·임신진단기및 지방두께측정기등 6개품목의 관세율을 5%로 인하하고 옥수수는 현행 5%에서 2%로 낮추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냉동고등어의 경우는 현재 3천t까지만 5%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할당관세율 적용대상 물량을 6천t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방사니플·화학섬유제품·섬유기계부품 등은 국산제품이 개발됨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관세율을 5%로 낮춰오던 것을 내달부터는 11%로 올리기로 했다.
1992-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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