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행상·가정부등 영세민/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 면제/국세청
수정 1992-06-02 00:00
입력 1992-06-02 00:00
국세청은 1일 농어민·행상·가정부·공사장인부등 소득원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영세민들이 주택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봉급생활자로서 취득자금의 일부분에 대해 자료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연령과 직업등을 감안해 취득 능력을 인정,영세납세자의 자금추적을 생략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은 서면및 직접 조사를 통해 예외없이 자금출처를 조사해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것은 위장증여 혐의가 짙은 소수인원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서만 강도있는 정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처은 그러나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는 반드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특히 ▲신개발지역내의부동산등 투기성 재산 ▲별장이나 콘도·골프회원권·고급승용차등 사치성 재산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상황을 세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투기및 사치성 재산 취득자의 최근 3년간 소득현황은 물론 최근 1년간 자산양도및 취득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또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매입한 사람 가운데 부동산 취득자금의 합계가 누적소득금액의 80%를 넘는경우도 반드시 자금출처를 밝혀낼 방침이다.
1992-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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