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구역 대폭개편/단체장 직선대비,내년부터 추진/내무부
수정 1992-06-02 00:00
입력 1992-06-02 00:00
내무부는 1일 지방 자치단체장의 직선에 대비,현행의 행정조직및 구역을 개편하고 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을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5개년계획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우선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통·반으로 되어있는 행정조직 가운데 기능이나 지휘체계가 중복 또는 이원화된 것을 통폐합 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를 특별자치구로 하고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과 지역개발및 경제권 위주로 조정하고 과대 또는 과소 자치단체의 구역도 재편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중앙사무 가운데 지역적사무등 지방이관이 필요한 70%가량을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전환,지방의 자치영역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인사·감사·예산등 공정성·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집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광역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조합·지방개발사업단등 특별자치단체제도의 도입을 확대,운영하고 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안별로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분담금부과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방의원수 및 회기 ▲지방의회에 정당참여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 및 단체의 의회해산권 부여 ▲자료제출요구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992-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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