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평이상 신축 대형건물에/빙축열냉방기 설치 의무화/12월부터
수정 1992-05-30 00:00
입력 1992-05-30 00:00
오는 12월1일 이후 새로 짓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한밤중에 전기로 얼음을 얼려 보관했다가 대낮에 이를 녹여 냉방용으로 쓰는 빙축열 냉방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면적 1천평 이상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시설,6백평 이상의 숙박시설과 병원 실내경기장 영화관 등이다.이러한 건물들은 전기에 의한 중앙집중 냉방을 할 경우 총 냉방량의 40% 이상을 빙축열 냉방기기로 설치해야 한다.
동자부는 오는 6월1일 개정,공포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이같은 내용의 빙축열 냉방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심야전기의 요금은 일반 전기요금의 3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빙축열을 이용하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여름철 한낮의 최대수요도 떨어뜨릴 수 있다.
동자부는 오는 2000년까지 최대 전력수요의 2%에 해당하는 74만5천㎾의 빙축열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1992-05-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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