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할인등 횡포/불공정거래 7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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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30 00:00
입력 1992-05-30 00:00
◎공정거래위,현대전자등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리점에 화장품구입을 강요한 (주)럭키와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은 현대전자등 3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자체온천수가 공급된다고 허위광고한 동일산업과 동아건설산업을 비롯,4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주)럭키는 일부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화장품을 사도록 강요하고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현대전자는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10∼15%깎았고 아남전자와 국제상사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어음할인료 6억원과 11억원을 하도급업자들에게 지불하지 않는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1992-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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