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실 취재제한/서울동부지원,새달 8일부터/재야법조계 반발
수정 1992-05-29 00:00
입력 1992-05-29 00:00
박지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기관의 영장내용 보도가 법률상 유죄확정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형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피의사실을 공판전에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백26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언론기관의 영장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또 언론의 감시기능을 근원적으로 막아 영장내용이 보도되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도리어 제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2-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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