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로 돈 대출뒤/경매처분,20억 챙겨/고리사채업자 7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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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9 00:00
입력 1992-05-29 00:00
서울경찰청은 28일 송파구 석촌동 290 동화빌딩 302호 경일상사 대표 김근철씨(47)등 불법고리사채업자 7명에 대해 단기금융업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 89년 9월 평소 알고지내던 양모씨(44·중랑구 면목동)가 『함께 건축사업을 하자』고 권유하자 『집을 담보로 해 땅 매입계약금 2억2천만원을 내게서 빌리면 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모두 4억1천만원을 빌려주고는 시가 7억5천만원짜리 양씨집 2채를 가로채는등 모두 2백명에게 56억여원을 빌려주고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종로구 관철동 동흥빌딩 701호 삼일기업대표 김현호씨(37)는 지난 1월 박모씨(45·양천구 목3동)의 10억원짜리 은평구 응암동 2백평짜리 집을 담보로 4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집을 재빨리 경매처분하는등 모두 3백70명에게 1백40억원을 대출해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1992-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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