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안지키는 민간승용차/공영주차장 이용 제한/교통부,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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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8 00:00
입력 1992-05-28 00:00
정부는 민간승용차의 10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부제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및 공공시설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대신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할인혜택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통부는 27일 장상현차관주재로 승용차10부제 민간확산추진대책회의를 열어 추진현황을 점검한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차량의 10부제 참여율이 아직도 적다고 보고 6월1일부터 우선 모든 교통관련업체 및 단체의 차량 10만대에 대해 일제히 10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4월말 현재 10부제 참여차량은 전체 자가용 승용차 2백70만대중 68만2천대(공공부문 35만1천대,민간부문 33만1천대)이며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는 시행 전보다 차량주행속도가 5∼15%이상 개선돼 연간 6백억원의 유류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1992-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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