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안지키는 민간승용차/공영주차장 이용 제한/교통부,6월부터
수정 1992-05-28 00:00
입력 1992-05-28 00:00
대신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할인혜택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통부는 27일 장상현차관주재로 승용차10부제 민간확산추진대책회의를 열어 추진현황을 점검한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차량의 10부제 참여율이 아직도 적다고 보고 6월1일부터 우선 모든 교통관련업체 및 단체의 차량 10만대에 대해 일제히 10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4월말 현재 10부제 참여차량은 전체 자가용 승용차 2백70만대중 68만2천대(공공부문 35만1천대,민간부문 33만1천대)이며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는 시행 전보다 차량주행속도가 5∼15%이상 개선돼 연간 6백억원의 유류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1992-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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