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 도입 추진/경매·화해등 비소송사건 처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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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7 00:00
입력 1992-05-27 00:00
◎사건폭주로 인한 법관 부담덜게

날로 폭주하는 각종 송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소송업무는 오랜 경력을 가진 법원공무원등에게 맡기는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법관들의 재판부담을 덜고 경매등 각종 민사신청사건 관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법원조직법등 관련법규의 정비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법보좌관이란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등 원고와 피고가 있는 본래의미의 소송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간단한 절차정리등을 맡아 결정을 내려주는 「준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사건은 소송사건이 아닌 경매등 비교적 간단한 민사신청사건이나 사소한 사건을 타협 또는 화해로 해결하는 간이절차등이다.

사법보좌관은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원공무원 가운데 오랜 경력을 쌓은 사람들 가운데 일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될 것으로 대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1992-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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