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60세까지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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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7 00:00
입력 1992-05-27 00:00
◎농민후계자는 땅값의 1백%까지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이 영농규모를 확대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금까지 농어촌 진흥공사를 통해 50세이하의 농민까지 지원하던 농지구입자금을 60세까지로 올려 지원하는등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6일 「농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농지소유규모가 0.5∼3㏊미만인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때 50세이하까지 농지구입자금을 지원(20세이상의 후계농민이 있을때는 55세까지 지원)해 왔으나 이날부터 60세까지로 지원 대상범위를 넓혔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시 지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도 경지정리가 끝났거나 수리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한편 지원대상 농지에서 해당농가까지의 거리도 현재 8㎞이내에서 20㎞이내로 늘렸다.

또 지금까지 농가당1회로 끝냈던 농지구입자금의 지원을 소유한 전체농지가 3㏊가 될때까지 회수에 관계없이 계속 지원하며 지원규모도 지금까지 농지매매가격의 90%이내에서 농민후계자인 경우에는 1백%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992-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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