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폭로 위협/11차례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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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5 00:00
입력 1992-05-25 00:00
서울 남부경찰서는 24일 현판선씨(46·노동·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95)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한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씨는 지난 90년 4월 서울 구로구 시흥동 S카바레에서 만난 김모씨(35·주부·서울 구로구 시흥5동)와 정을 통해 오다 『통정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2백58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현씨는 김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 23일 하오3시30분쯤 김씨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992-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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